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조문 요약
이 경우 대부등을 받은 자의 권리를 양도받거나 명의가 변경된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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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려는 자와 연명(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자 명의)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등을 받은 자의 권리를 양도받거나 명의가 변경된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1.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기관 간에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가.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권리 양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 1부
다.양수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원본 1부
2.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개명신고를 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가.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기본증명서 1부
3.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인이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4.법 제25조제2항제4호 전단에 따라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가.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다.양도ㆍ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마.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 승계를 위해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서 사본 1부
5.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여 법 제25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가.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법인의 합병으로 법 제25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가.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명의변경)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3.1.23, 2017.5.30>
③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재교부하고, 허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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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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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국유림의 조사)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림의 토양, 식생, 임목의 생장량 등 산림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근거 · 제11조(국유림의 구분) ①법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국유림을 말한다. 1. 일단의 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국유림 2. 도서지역에 있는 국유림. 다만, 읍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지역 내의 국유림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제곱미터…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대부 및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2년 연속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 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는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