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려는 자와 연명(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자 명의)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등을 받은 자의 권리를 양도받거나 명의가 변경된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1.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기관 간에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가.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권리 양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 1부
다.양수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원본 1부
2.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개명신고를 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가.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기본증명서 1부
3.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인이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4.법 제25조제2항제4호 전단에 따라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가.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다.양도ㆍ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마.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 승계를 위해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서 사본 1부
5.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여 법 제25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가.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법인의 합병으로 법 제25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가.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원본 1부
나.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명의변경)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3.1.23, 2017.5.30>
③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재교부하고, 허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