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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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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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법 제2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서 1부
②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주산물의 근주(根柱)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삭제 <2014.12.24>
⑤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 하여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시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
⑥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는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변경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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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2] 법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甲이 국가와 체결한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계약조건에서 ‘소관 관서의 장은 매수자가 산림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보증금, 기납된 대금 및 매각임산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가가 甲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 반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각대금 등을 국고에 귀속하자 甲이 국가를 상대로 미반출산물에 상당하는 매각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은 甲과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으로서 계약조건의 매각대금 국고귀속 조항은 문언 그대로 甲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계약조건이나 관련 법령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매수인의 기한 내 반출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국유임산물이 아닌 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객관적인 근거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