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법 제2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서 1부
②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주산물의 근주(根柱)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삭제 <2014.12.24>
⑤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 하여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시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
⑥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는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변경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