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매수의 방법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8.3.30>
②제1항에 따라 매수예정지를 조사하는 때에는 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를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목가격이 매수가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목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③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9.19, 2018.3.30, 2019.9.24, 2021.7.23>
1.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매매대금의 분할 지급에 관한 약정서 1부(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관계기관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등의 매매대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2024.7.3>
⑤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청구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매도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3>
1.토지(임야)대장
2.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⑥산림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매수 대상 공유림등,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 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 등을 포함한 공유림등 매수계획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7.23, 20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