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①법 제21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1.1.5, 2017.5.30, 2019.11.21, 2024.7.3, 2025.9.15>
1.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사업계획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사업 및 시설물 설치 내용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1부. 다만, 실측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나.「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7호 및 제8호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3.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5.「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6.삭제 <2019.11.21>
②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3.1.23, 2017.5.30, 2024.7.3>
③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대부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④관계기관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하거나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갱신 : 별지 제13호서식의 대부계약서
2.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허가서
⑤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을 포함한다) 1부
2.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견적서 1부(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