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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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9. 15.> 국유림 | [ ] 대부 | 신청서 [ ] 사용허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3.> 국유림 | [ ] 유상 | 대부계약서 [ ] 무상 (앞쪽)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대부면적 | | | ㎡ |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7. 3.> 국유림 | [ ] 유상 | 사용허가서 [ ] 무상 | | (앞쪽)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직위ㆍ성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7. 3.> 국유림 | [ ] 대부 | 기간갱신 신청서 [ ] 사용허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 설치지역 | 설치조건 가. 산림경영관리사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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