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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9개 서식29개 공식 서식명3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

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별지 제3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어업경영정보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인의 주소지 또는 어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인의 주소지 또는 어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

별지 제4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어업경영정보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인의 주소지 또는 어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이 조 및 제
    정보의 등록)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인의 주소지 또는 어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이 조 및 제

별지 제5호서식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어업경영정보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 2020.8.25, 2024.3.18, 2025.7.17>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는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는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
  • 제4의2조 ·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
  • 제7의2조 · 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우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1.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중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변경

별지 제7호서식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3.18>
    제7조(증표)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3.18> ② 제6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9.9>

별지 제8호서식

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9.9>
    제7조(증표)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3.18> ② 제6조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9.9>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8.12.27> 1.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2. 조합원ㆍ준조합원 및

별지 제12호서식

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2. 조합원ㆍ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3.

별지 제13호서식

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4호서식

영어조합법인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항의 변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변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5호서식

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⑤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해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6호서식

영어조합법인 해산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인감증명서 ⑤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5항의 해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7호서식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와 같다.
    제9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

별지 제19호서식

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와 같다.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별지 제20호서식

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각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등기여부를 확인ㆍ점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별지 제22호서식

영어조합법인 해산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설립신고확인증ㆍ변경신고확인증ㆍ해산신고확인증은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등기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20조(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4호서식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6호서식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는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는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
  • 제23조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공동농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변경등록) 확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6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주어야 한다.
  • 제23조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변경등록된 사실을 통지해주어야 한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변경등록된 사실을 통지해주어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①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농림

별지 제29호서식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사실 공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동농업경영체는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

별지 제31호서식

이의신청 심사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