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어업경영체변경등록신청서변경등록지방해양수산청장읍장ㆍ면장ㆍ동장전화로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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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5.7.17>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5.7.17>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변경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7.17>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24.3.18, 2025.7.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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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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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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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