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해양수산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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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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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면 어업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5.7.17>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5.7.17>
③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변경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7.17>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받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받으면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변경하고, 해당 어업경영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화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24.3.18, 20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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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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