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어업인의 주소지 또는 어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의2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어업경영정보의 등록어업경영정보읍장ㆍ면장ㆍ동장지방해양수산청장어업경영체등록신청서신청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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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업경영체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어업경영정보"라 한다)를 등록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인의 주소지 또는 어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이 조 및 제4조의2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7.7, 2025.7.17>
②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등록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7.17>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등록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영 제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어업경영정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7.7, 2020.8.25, 2024.3.18, 2025.7.17>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업경영체는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5.7.17>
⑤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4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신청서를 제5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7.17>
⑥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어업경영정보를 분석ㆍ가공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2025.7.17>
2. 조문 관계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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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
위임 조문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농업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