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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6개 서식26개 공식 서식명2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출입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 출입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타인의 토지ㆍ어장 등 출입증)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14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16.1.19>
    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공사준공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사준공 보고 및 준공확인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5조(공사준공 보고 및 준공확인증명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준공확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사준공 보고 및 준공확인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5조(공사준공 보고 및 준공확인증명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귀속시설 등의 무상 사용ㆍ수익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조문 원문
    제18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귀속시설 등의 무상 사용ㆍ수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10호서식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조문 원문
    제21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마리나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별지 제12호서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마리나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별지 제13호서식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마리나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마리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마리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별지 제14호서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마리나업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마리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별지 제15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마리나선박 정비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나업을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별지 제16호서식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ㆍ계류업, 정비업)갱신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마리나업 갱신등록신청서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제24조(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마리나업 갱신등록신청서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

별지 제17호서식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ㆍ계류업, 정비업)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제25조(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1.

별지 제18호서식

마리나선박 대여업(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의4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해당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제26조(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28조의4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해당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별지 제19호서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의4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해당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기 3일 전까지
    제26조(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28조의4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해당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

마리나선박 대여업 이용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이용약관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
    제27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

별지 제21호서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이용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이용약관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
    용약관의 신고 등)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

별지 제22호서식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 계획서 2. 교육과정의 편성 계획

별지 제23호서식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해양수산부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34조(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별지 제25호서식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증명서(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사본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증명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제1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증명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별지 제26호서식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변경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제1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증명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