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0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1.법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3.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3의2.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4.종전 등록사업자와 공유자ㆍ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증서류(종전 등록사업자가 법 제28조의9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속의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5.4.1>

2. 조문 관계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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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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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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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