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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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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1.법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3.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3의2.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4.종전 등록사업자와 공유자ㆍ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증서류(종전 등록사업자가 법 제28조의9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속의 경우에 한정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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