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4-01 공포2025-05-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5-01 | 2025-04-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고시
- 제3조 ·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 출입증
- 제4조 · 사업계획의 내용
- 제5조 · 연구기관
- 제6조 · 사업계획의 승인
- 제7조 · 사업계획의 고시
- 제8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고시
- 제9조 ·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제10조 ·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 제11조 ·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 제12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제13조 ·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 제14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5조 · 공사준공 보고 및 준공확인증명서
- 제16조 · 준공 전 사용신고서
- 제17조 · 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 제18조 ·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
- 제19조 · 시설관리권의 등록
- 제20조 · 관리규정
- 제21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 제22조 · 마리나업의 등록신청
- 제23조 · 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 제24조 · 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 제25조 · 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 제26조 · 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 제27조 · 이용약관의 신고 등
- 제28조 · 행정처분 기준
- 제29조 · 회원증의 발급
- 제30조 ·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가능 공정률
- 제31조 ·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의 제출
- 제3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제33조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제34조 ·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 제35조 · 행정처분
- 제36조
- 제13의2조 · 선수금 승인신청서
- 제17의2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 제33의2조 ·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 제33의3조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 제33의4조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