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28조의4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해당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기 3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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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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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4. 1.> | | [ ] 휴 업 | | | 마리나선박 대여업 | | [ ] 재개업 | | 신고서 | | | [ ] 폐 업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4. 1.> | | [ ] 휴 업 | | | | | 신고서 [ ] 폐 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 재개업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5. 4. 1.> | | [ ] 휴업 | | | | | 신고서 [ ] 폐업 마리나선박 정비업 [ ] 재개업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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