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마리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28조의4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해당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기 3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