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16.1.19>
②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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