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16.1.19>
②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