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16.1.19>
②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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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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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출입증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제 호 출입증 성 명 : ○○○ 해양수산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앞쪽) 사 진3㎝×4㎝(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86mm×50mm[백상지(150g/㎡)]…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허가증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19.> 제 호 허 가 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치 또는 장소: 허가내용: 기 간: . . . 부터 . . . 까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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