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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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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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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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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