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 출입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타인의 토지ㆍ어장 등 출입증)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출입증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제 호 출입증 성 명 : ○○○ 해양수산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앞쪽) 사 진3㎝×4㎝(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86mm×50mm[백상지(150g/㎡)]…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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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계획의 고시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조 · 타인의 토지ㆍ어장 등 출입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업계획의 내용제5조 · 연구기관제6조 · 사업계획의 승인제7조 · 사업계획의 고시제8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