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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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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마리나업 갱신등록신청서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제1항에 따른 갱신등록신청 기간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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