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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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마리나업 갱신등록신청서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마리나업 갱신등록신청서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②제1항에 따른 갱신등록신청 기간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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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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