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마리나업 갱신등록신청서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②제1항에 따른 갱신등록신청 기간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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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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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ㆍ계류업, 정비업)갱신등록신청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4. 1.> | | [ ] 대여업 | | | | 갱신등록신청서 마리나선박 | [ ] 보관ㆍ계류업 | | | [ ] 정비업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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