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9.> |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