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마리나업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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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3.7.6, 2025.4.1>
1.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4.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5.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영 별표 1의2 제1호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4.1>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4.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8, 2025.4.1>
1.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마리나선박 정비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사본
4.정비항목, 정비시설 및 장비, 종사자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장 명세서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5.4.1>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마리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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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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