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 계획서
2.교육과정의 편성 계획서
3.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8>
1.다음 연도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 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
2.전년도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운영 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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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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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15.7.7.> |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0일 신 청 인 | 단체명 | 설립연도 년 월 일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단체 소재지 | 전화 신 청 내 용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 ·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5.7.7.> | 등록번호 제 호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소재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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