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0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선박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사본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증명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제1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증명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종전 증명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거나 증명서를 새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변경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증명서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