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선박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사본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증명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제1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증명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종전 증명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거나 증명서를 새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⑤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변경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증명서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8. 20.> |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4일 신 청 인 | 법인명(단체명) |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개업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8. 20.> | (앞쪽)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증명서 (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고유식별코드(MIC) 상호(Company)…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8. 20.> | (앞쪽)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변경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4일 신 청 인 | 법인명(단체명) |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개업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