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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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선박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사본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증명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제1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증명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종전 증명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거나 증명서를 새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⑤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변경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증명서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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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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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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