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0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한 위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등록사업자마리나선박등록증보관ㆍ계류업시ㆍ도지사대여업정비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업을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한 위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3.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4.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거나 해당 등록증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2. 조문 관계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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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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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한 위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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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