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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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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업을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한 위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3.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4.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거나 해당 등록증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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