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업을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한 위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3.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4.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거나 해당 등록증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변경등록신청서(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마리나선박 정비업)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4. 1.> 변경등록신청서 | [ ] 마리나선박 대여업 [ ]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 ] 마리나선박 정비업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