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귀속시설 등의 무상 사용ㆍ수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천 200분의 1)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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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귀속시설 등의 무상 사용ㆍ수익 신고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19.> | 귀속시설 등의 무상 사용ㆍ수익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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