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귀속시설 등의 무상 사용ㆍ수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천 200분의 1) 1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