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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삭제 <2018.9.3> ⑥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2조제3항에 따라 작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23>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4.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4.23>
  • 제4의2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제2항제7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4.23>
    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4.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 제4의2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4. 삭제 <2018.9.3> ⑤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 3. 옥외광고물 등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한다. <개정 2017.7.26>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 3.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사본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③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5항 단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9조제5항 단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인공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영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업계획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획서 5.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⑥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7.23>
    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7.23>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서식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서식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17.7.26> ③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승인을 받으려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승인을 받으려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계획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12조(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계획서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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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4조 · 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0조제4항 및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① 법 제70조제4항 및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별지 제3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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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5조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관에게 제출하고, 공지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지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제17조(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영 제6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영 제6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재송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30>
    제18조(재송신) 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30>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별지 제3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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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9조 ·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19조(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영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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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0조 ·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중계유

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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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0조 ·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7.26>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의 작성ㆍ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의 작성ㆍ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다음 각

별지 제4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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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 폐업 및 휴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ㆍ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제84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그 업무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ㆍ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