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1.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2.주식 취득 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3.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5.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6.법인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허가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8.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9.경영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본다. <개정 2025.4.23>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