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①법 제70조제4항 및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1.해당 방송구역 내의 지역보도프로그램 및 주민생활정보프로그램
2.해당 방송구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보도프로그램 및 생활정보프로그램 중 지역주민의 공동 관심사항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