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8조 (변경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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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사업계획서
3.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4.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4.23>
1.편성계획서
2.사업계획서(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한다)
3.시설설치계획서(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
4.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사업계획서
3.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사업계획서
4.시설설치계획서
5.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사업계획서
4.시설설치계획서
5.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⑦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24.7.23>
⑧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7.23>
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여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7.23, 2025.4.23>
⑩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본다. <개정 2024.7.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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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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