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①법 제9조제5항 단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