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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제4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방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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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23>
1.사업자명
2.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8.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4.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4.삭제 <2018.9.3>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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