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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제10조 · 재허가 등

방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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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재허가 등)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서식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운영실적서를 포함한다)
3.제2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시설설치계획서(시설배치도 및 시설현황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승인을 받으려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운영실적서를 포함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 또는 승인장을 갱신하여 내주어야 하고,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 거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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