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4의2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전자정부법방송채널사용사업별지기업진단보고서등기사항증명서편성책임자신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자명
2.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7.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제2항제7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은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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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송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방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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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