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18조 (재송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30>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청인에 관한 사항
2.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목적
3.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유형ㆍ방식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방송매체 간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5.시청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
6.지역문화 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7.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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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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