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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제18조 · 재송신

방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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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재송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30>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청인에 관한 사항
2.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목적
3.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유형ㆍ방식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방송매체 간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5.시청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
6.지역문화 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7.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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