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①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지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방송프로그램 안내
2.반상회의 안내에 관한 사항
3.민방위 및 예비군의 교육소집 통보에 관한 사항
4.각종 세금ㆍ공과금의 납부안내에 관한 사항
5.각종 시책 공보에 관한 사항
6.비상시의 경계경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