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15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공지채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계유선방송사업자공지채널운용계획서제31호서식별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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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지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방송프로그램 안내
2.반상회의 안내에 관한 사항
3.민방위 및 예비군의 교육소집 통보에 관한 사항
4.각종 세금ㆍ공과금의 납부안내에 관한 사항
5.각종 시책 공보에 관한 사항
6.비상시의 경계경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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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사항 5.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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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방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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