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20조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의 작성ㆍ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
1.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 단위(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구역 단위(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전광판방송사업자의 경우: 전광판의 소재지 단위(전광판의 소재지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방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