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3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승인별지중계유선방송사업시설전환계획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
2.시설전환계획서(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를 포함한다)
3.중계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증명하는 서류
4.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서 사본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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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방송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방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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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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