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①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
2.시설전환계획서(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를 포함한다)
3.중계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증명하는 서류
4.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서 사본
②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