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방송법 시행규칙 제2조 · 허가 신청

방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허가 신청)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의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적에 관한 사항
2.신청인에 관한 사항
3.방송운용계획(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방송프로그램 편성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5.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6.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송사옥에 관한 사항
2.방송장비 등 시설 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삭제 <2018.9.3>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