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허가 신청)
①「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의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적에 관한 사항
2.신청인에 관한 사항
3.방송운용계획(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방송프로그램 편성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5.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6.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④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송사옥에 관한 사항
2.방송장비 등 시설 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삭제 <2018.9.3>
⑥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