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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고사항 및 검사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출입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11조 · 어린이제품사고의 조사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조사하거나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하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제6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7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자의 보고 의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미준수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의 보고 의무)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미준수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제품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자의 보고 의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미준수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고 발생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제품 결함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고 발생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자의 보고 의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제품 결함 발견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고 발생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제품 결함 발견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계획서를 말한다.
    제9조(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계획서를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③ 영 제13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계획서를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에 따른 조치보고서를 말한다.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계획서를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에 따른 조치보고서를 말한다.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에 따른 조치보고서를 말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고조사 기관 등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고조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한정한다) 4.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고조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고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고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인증업무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려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려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업무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업무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업무범위와 관련이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한다.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검사의 안전기준(이하 "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모델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한다.
    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한다.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검사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기준(
  • 제17조 ·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 신청한 내용이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 신청한 내용이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제품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출고 전(수입의 경우에는 통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성 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만,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 신청한 내용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정기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의 재검사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한 후 해당 재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정기검사의 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최근 2년간의 자체검사 실적을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최근 2년간의 자체검사 실적을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면제 신청이 다음 각 호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안전인증의 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3>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3>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3>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3>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확인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확인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3>
    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2명 이상 확보할 것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3> 1. 정관 또는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를 변경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를 변경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면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면제대상 어린이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3>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3>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급자적합성확인 후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를 즉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구분이 있는 제품에만 해당한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적합성확인 후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를 즉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4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두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검사 결과서(사진을 포함한다) 3.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년간 안전성조사 결과 및 조치실적 3. 그 밖에 어린이제품 안전 향상을 위한 활동사항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8.3> 1. 사업자의 어린이제품 안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8.3>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⑥ 그 밖에 안전친화기업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