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보고사항 및 검사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출입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11조 · 어린이제품사고의 조사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조사하거나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하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