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3>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②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