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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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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3>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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