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어린이제품사고의 조사 방법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사고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린이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고 현장, 판매처, 제조공장 및 제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2.어린이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고 및 피해 유형 등의 확인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제품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에게 사고 현장, 판매처, 제조공장 및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해당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의 제조 시설ㆍ공정 및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하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