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8.3, 2025.10.1>
1.「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2.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별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할 것.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고가(特殊高價)의 시험ㆍ검사설비는 제외할 수 있다.
3.「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2명 이상 확보할 것
②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3>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사업계획서
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를 변경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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