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5조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이하 "안전친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어린이제품 안전친화 활동을 위한 내부규정 등 활동자료
2.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결과 및 조치실적
3.그 밖에 어린이제품 안전 향상을 위한 활동사항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8.3>
1.사업자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신고서
2.사업자의 어린이제품 소개서
3.어린이제품 안전친화활동을 위한 자체 업무규정
③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받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3>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⑥그 밖에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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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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