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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5조 ·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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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이하 "안전친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어린이제품 안전친화 활동을 위한 내부규정 등 활동자료
2.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결과 및 조치실적
3.그 밖에 어린이제품 안전 향상을 위한 활동사항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8.3>
1.사업자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신고서
2.사업자의 어린이제품 소개서
3.어린이제품 안전친화활동을 위한 자체 업무규정
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받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3>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그 밖에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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