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계획서를 말한다.
②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③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에 따른 조치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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