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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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3>
1.법 제22조제8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 신고
2.법 제22조제8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또는 검사를 받은 사항 중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이상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시험ㆍ검사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3>
1.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8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3.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8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4.법 제22조제8항제5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을 받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그 신청 내용이 안전확인면제대상 어린이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3,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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