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고조사 기관 등 지정)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사고조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기관은 발생한 어린이제품사고에 전문성이 있고,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조사 업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어야 한다.
1.「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어린이제품 안전에 관련된 학과 또는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한정한다)
4.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고조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고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