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관한 모델의 구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모델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4.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한다.
1.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검사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2.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기준(이하 "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
④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제품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출고 전(수입의 경우에는 통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성 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2항 각 호의 서류
2.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⑤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한다.
⑥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