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정기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인증서에 표기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2.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해당 공장이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②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검사를 하기 10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1.검사의 일시
2.검사의 대상
3.검사원의 성명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한 후 해당 재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⑦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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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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