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인증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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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2.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인증 또는 검사의 기준이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만 해당한다)
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
②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2.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3.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의 어린이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
나.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3>
1.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받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그 신청 내용이 안전인증면제대상 어린이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3, 2025.10.1>
⑤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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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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