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보고사항 및 검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료 및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명령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기 어려운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질문(이하 "출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등 7일 전까지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출입등의 계획을 사업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출입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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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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