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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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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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검사 결과서(사진을 포함한다)
3.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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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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