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5-27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5-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 제3조 ·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 제4조 ·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 제5조 · 보고사항 및 검사사항 등
- 제6조 ·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 제7조 ·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 제8조 · 사업자의 보고 의무
- 제9조 ·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 제10조 ·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 제11조 · 어린이제품사고의 조사 방법 등
- 제12조 · 사고조사 기관 등 지정
- 제13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4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 제15조 · 안전인증의 신청 등
- 제16조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 제17조 ·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 제18조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 제19조 · 안전인증의 조건
- 제20조 · 안전인증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 제21조 · 정기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 제22조 · 자체검사의 방법 및 기록의 작성ㆍ보관
- 제23조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등의 작성ㆍ보관 서류
- 제24조 · 정기검사의 면제
- 제25조 · 상호인정계약의 체결 등
- 제26조 · 안전인증의 면제
- 제27조 ·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
- 제28조 · 안전인증의 취소
- 제29조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 제30조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변경신고
- 제31조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 제32조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 제33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34조 ·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 제35조 · 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절차
- 제36조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면제 등
- 제37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 제38조 · 안전확인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 제39조 · 안전확인표시
- 제40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 제41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 제4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 제4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
- 제44조 ·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 제45조 ·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 제46조 ·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 제47조 ·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
- 제48조 · 수수료
- 제4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9의2조 ·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