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5-27 공포2026-06-03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7,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3. 제3조 ·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4. 제4조 ·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5. 제5조 · 보고사항 및 검사사항 등
  6. 제6조 ·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7. 제7조 ·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8. 제8조 · 사업자의 보고 의무
  9. 제9조 ·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10. 제10조 ·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11. 제11조 · 어린이제품사고의 조사 방법 등
  12. 제12조 · 사고조사 기관 등 지정
  13. 제13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14. 제14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15. 제15조 · 안전인증의 신청 등
  16. 제16조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17. 제17조 ·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18. 제18조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19. 제19조 · 안전인증의 조건
  20. 제20조 · 안전인증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21. 제21조 · 정기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22. 제22조 · 자체검사의 방법 및 기록의 작성ㆍ보관
  23. 제23조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등의 작성ㆍ보관 서류
  24. 제24조 · 정기검사의 면제
  25. 제25조 · 상호인정계약의 체결 등
  26. 제26조 · 안전인증의 면제
  27. 제27조 ·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
  28. 제28조 · 안전인증의 취소
  29. 제29조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30. 제30조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변경신고
  31. 제31조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32. 제32조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33. 제33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34. 제34조 ·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35. 제35조 · 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절차
  36. 제36조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면제 등
  37. 제37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38. 제38조 · 안전확인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39. 제39조 · 안전확인표시
  40. 제40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41. 제41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42. 제4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43. 제4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
  44. 제44조 ·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45. 제45조 ·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46. 제46조 ·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47. 제47조 ·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
  48. 제48조 · 수수료
  49. 제4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0. 제39조의2 ·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