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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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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개발사업의 시행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제9조(개발사업의 시행허가)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개발사업의 시행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비행장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비행장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법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제 <2018.2.9> 2. 삭제 <2018.2.9> 3. 삭제 <2018.2.9> ③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토지매수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청구서를 말한다.
    제12조(토지매수청구서) 영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청구서를 말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말한다.
    제13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말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준공확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제14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준공확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 증명서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6.27>
    자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 증명서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6.27>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ㆍ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준공확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또는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또는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제15조(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신청서) 영 제2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이착륙장의 설치허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제17조(이착륙장의 설치허가신청서)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용료의 징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금액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하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금액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하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공항ㆍ비행장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항시설 사용 휴지ㆍ폐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등(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공항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비행장시설 휴지ㆍ폐지 신고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등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고서에 휴지ㆍ폐지하려는 비행장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 제41조 ·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 승인을 받으려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항행안전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재개 승인을 받으려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용을 재개하려는 시설의 내용, 재개 사유 및 재개 시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기준에 적합한 레이저광선 6. 별표 6의 장애물의 차폐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나 구조물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1, 2023.10.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1, 2023.10.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통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ㆍ변경 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현황통보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11, 2023.10.19>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통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ㆍ변경 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현황통보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11, 2023.10.19> 1. 공사 개시 후: 5일 이내 2.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제24조(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 영 제3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9>
    제27조(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9> 1. 제26조에 따라 지정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 신고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제29조(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 신고 및 관리) ①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1. 표시등 또는 표지의 종류ㆍ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공항운영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이하 "공항운영규정"이라 한다) 인가를 받은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운영체계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항의 운영체계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공항안전운영기준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공항운영규정 ⑥ 국토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를 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공항의 공항운영증명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공항운영규정의 수립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제31조(공항운영규정의 수립 인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제32조(공항운영규정의 변경)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를 하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자체 안전점검프로그램 4. 교육훈련프로그램 5. 조직도 등 공항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⑤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규정 변경신고를 하려는 공항운영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조문 원문
    제35조(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법 제42조에 따라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제42조 ·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조문 원문
    제42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법 제51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
    제36조(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하는 사항"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제1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법 제44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제38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별지 제3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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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완성검사조서 2. 준공설계도서(설치허가 신청 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준공사진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4항에서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시간, 운용주파수, 이용상 제한사항 등 국토교통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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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밖에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별지 제3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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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 항행안전시설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송수신장치와 전원설비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3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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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이하 "성능적합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이하 "성능적합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부품표 3. 제작된 시설의 성능 확보의 방법 및 절차를 적

별지 제3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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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비행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시험 결과서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적합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성능적합증명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적합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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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4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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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 시설출입의 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시설출입의 허가 등)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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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 금지행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2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와 레이저장치 구성 수량 서류(각 장치마다 레이저 장치 구성 설명서를 작성한다) 2. 제2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 ⑥ 법 제56조제
    제2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와 레이저장치 구성 수량 서류(각 장치마다 레이저 장치 구성 설명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3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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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 · 금지행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2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와 레이저장치 구성 수량 서류(각 장치마다 레이저 장치 구성 설명서를 작성한다) 2. 제2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
    제2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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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의2조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4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말한다.
    제48조의2(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영 제5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4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