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1조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 승인을 받으려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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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 승인을 받으려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항행안전시설의 내용,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재개 승인을 받으려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용을 재개하려는 시설의 내용, 재개 사유 및 재개 시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2.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3.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4.휴지의 경우에는 휴지 개시일과 그 기간
5.폐지 또는 재개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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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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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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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 승인을 받으려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을 말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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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